본인 과실의 경우
1. 사고접수를 할지 바로 합의로 들어갈지 판단한다.
(잘 모르면 보험회사로 바로 전화한다.)
*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 차가 일그러진 정도라면 우선 상대에게 함의금을 물어본다. 10만원 이내라면 합의가 좋을 듯 하다. 20만원 이상이라면 공업사로 함께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본다.
2. 할증기준을 파악한다.
ex) 50만원이하이면 할증요금이 붙지 않는다. 그러나 3년 이내 두 번의 보험적용이 발생하면 10%할증이 가산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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